의회소식
지방자치
대구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주민 제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11. 08(일) 09:55
가가
11월부터 생활권계획 시행…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 추진 가능
재건축진단 비용 융자·조합 운영 점검…관리시스템 2028년 구축
[스쿨iTV] 대구시가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용적률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비용 부담과 조합 운영 과정의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사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사업 초기 비용과 사업성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생활권계획 도입이다. 기존에는 관에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다. 대구시는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구역 경계와 정비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인 사업성,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건축진단 비용은 융자 지원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은 기부채납 순수 제공 면적에 비례하도록 바꾸고, 녹색건축인증과 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기존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민간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연간 10개소 수준으로 실시하고, 설립 초기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임원 의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제도 개선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제안 이후 구역 지정과 인허가 과정의 신속한 처리, 조합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