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전직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2. 21(수) 12:37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영양 실현
[스쿨iTV]영양군은 이달 21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서 영양군 직원 및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 재해없는 안전한 영양 실현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방법, 부서별 조직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사항에 대해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 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위험성 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방법,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안 대표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제시하고 상시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근로자가 참여해 안전보건 활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 자리서 “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건설 현장서 안전보건 확보 사항을 이행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방법, 부서별 조직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사항에 대해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 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위험성 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방법,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안 대표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제시하고 상시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근로자가 참여해 안전보건 활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 자리서 “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건설 현장서 안전보건 확보 사항을 이행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