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3. 18(월) 19:50

[스쿨iTV]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및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5천 원) 및 재산 470백만 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조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및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5천 원) 및 재산 470백만 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조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