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에 박차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5. 22(수) 18:48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회 개최
[스쿨iTV]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옥)은 이달 22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경찰, 상담 전문 인력, 관내 학교 교원, 학부모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 교권보호위원 7명을 위촉하고, 전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등을 심의한다. 또한,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의·의결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회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안내와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은옥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 지역의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등을 심의한다. 또한,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의·의결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회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안내와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은옥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 지역의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