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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면제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6. 27(목)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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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영주시가 내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재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으로 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비중이 26.5%로 가장 많다.

이에 시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위해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면제로 인해 민원인의 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업무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25개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청민원실, 풍기읍,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 등 권역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총 19개소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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