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 재정지원 요청
장성일 기자입력 : 2024. 07. 22(월) 16:25

[스쿨iTV]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농촌유학 활성화’ 발표 환영
지난 7월 18일(목),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발표했다.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 유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유학이 서울 학생의 자연 친화적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방증하는 정책 발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안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법규 마련을 위해 농촌유학의 개념 정의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포함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주요 교육과제 중 하나로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농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몇 개의 지방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거주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유학의 거주유형 중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체류형 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보호자와 주거지를 옮겨 농촌유학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농촌유학 생활을 위한 거주 시설을 자치단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가 공모의 형태로 신청해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를 확대·강화해 더 많은 재원이 농촌유학 지원에 투여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가족 중 거주 시설의 부족 또는 불편함으로 인해 농촌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거주 시설의 확보는 농촌유학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촌유학 참여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에 본래의 주거지를 두고 농촌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차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농촌유학 생활을 위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전남, 전북, 강원 농촌유학의 경우, 지방교육청에서 월 30만원, 서울교육청에서 30만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유학 후 복귀한 학생들이 유학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유학 후 복귀한 학생과 학부모를 그 지역의‘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학생은 유학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 맺기를 통해 생태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농촌유학 지역은 농촌유학생을 관계인구로 편입해 관리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의 기억만 지닌 것을 넘어,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흡수한 명예도민으로 성장해 농산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작년부터 강원, 전남, 전북 등 농촌유학 지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그 시작으로 오는 8월에 전북교육청, 전북도청과 함께‘농촌유학생에게 제2의 고향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농촌 정착을 촉진하는 귀농(歸農)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귀농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촌유학을 포함해 다양한‘관계 지속 인구’가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농촌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2023년부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생활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관계 지속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농촌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정착인구와 다른 한편에서의 교류 관광 인구 외에, 중간에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정책화해 지원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책 강구를 위해, 앞으로 관련 부처 장관 및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장, 지방시대위원회장을 만나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이자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8일(목),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발표했다.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 유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유학이 서울 학생의 자연 친화적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방증하는 정책 발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안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법규 마련을 위해 농촌유학의 개념 정의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포함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주요 교육과제 중 하나로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농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몇 개의 지방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거주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유학의 거주유형 중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체류형 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보호자와 주거지를 옮겨 농촌유학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농촌유학 생활을 위한 거주 시설을 자치단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가 공모의 형태로 신청해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를 확대·강화해 더 많은 재원이 농촌유학 지원에 투여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가족 중 거주 시설의 부족 또는 불편함으로 인해 농촌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거주 시설의 확보는 농촌유학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촌유학 참여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에 본래의 주거지를 두고 농촌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차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각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농촌유학 생활을 위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전남, 전북, 강원 농촌유학의 경우, 지방교육청에서 월 30만원, 서울교육청에서 30만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유학 후 복귀한 학생들이 유학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유학 후 복귀한 학생과 학부모를 그 지역의‘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학생은 유학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 맺기를 통해 생태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농촌유학 지역은 농촌유학생을 관계인구로 편입해 관리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의 기억만 지닌 것을 넘어,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흡수한 명예도민으로 성장해 농산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작년부터 강원, 전남, 전북 등 농촌유학 지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그 시작으로 오는 8월에 전북교육청, 전북도청과 함께‘농촌유학생에게 제2의 고향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농촌 정착을 촉진하는 귀농(歸農)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귀농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촌유학을 포함해 다양한‘관계 지속 인구’가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농촌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2023년부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생활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관계 지속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농촌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정착인구와 다른 한편에서의 교류 관광 인구 외에, 중간에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정책화해 지원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책 강구를 위해, 앞으로 관련 부처 장관 및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장, 지방시대위원회장을 만나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이자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