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 점검
장준덕 기자입력 : 2024. 07. 24(수) 06:30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7.3.~7.31.)
전국 학원 밀집 지역 중심 합동 현장 점검(7.23.~8.30.)
전국 학원 밀집 지역 중심 합동 현장 점검(7.23.~8.30.)
[스쿨iTV]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7.3.~8.30.)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7.3.~7.31.)’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 선행학습 유발 인터넷 광고 사례 >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대상: 초등5, 초등6)’ ▲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다.’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린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7월 23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교육 정책 포럼(총 3회), EBS 다큐 제작․송출(1회, 10월), 학부모 온라인 교육(총 4회), 유아 전인 발달 및 적기 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보호자 교육 콘텐츠 제작․송출(24편)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7.3.~7.31.)’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 선행학습 유발 인터넷 광고 사례 >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대상: 초등5, 초등6)’ ▲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다.’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린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7월 23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교육 정책 포럼(총 3회), EBS 다큐 제작․송출(1회, 10월), 학부모 온라인 교육(총 4회), 유아 전인 발달 및 적기 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보호자 교육 콘텐츠 제작․송출(24편)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