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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8. 13(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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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된 사업소 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 기간은 사업소 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개인분 세액은 1만원, 사업소 분은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나,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또는 지방 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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