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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호우피해 복구비 321억원 확정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9. 05(목)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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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면 신사천은 225억원 투입해 개선복구사업 추진
[스쿨iTV]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비 321억 원을 행정안전부, 경북도로부터 최종 확정 받았다.

지난 7월 8일과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 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에 307억 원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복구 비중 국비(134억 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 원이 추가돼 22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돼 경북도와 영양군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양군은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이에 행정안전부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 225억 원의 복구사업비가 확정돼 도내서 피해 금액 대비 복구사업비를 최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앞서 영양군은 예비비 18억 원을 사전 편성해 주택 26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9월 초 주택 피해 복구를 완료했고,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응급복구를 마무리 했으며,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를 진행중에 있어, 이번 피해복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확정된 복구 예산을 통해 추석 이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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