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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6200만원 부과
권광혁 기자입력 : 2025. 01. 13(월)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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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080건, 3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이달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 5,000원서 5종 7,500원, 읍·면지역은 1종 2만 7,000원서 5종 4,500원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이달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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