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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권광혁 기자입력 : 2025. 02. 19(수)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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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스쿨iTV]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해 두 달간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임하수 청장은 “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 등록해 신청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신청 기간(3.1.~4.30.)에 많은 관내 임업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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