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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차별 구제 7년 만에 승소… 휠체어 리프트 설치해야
권오일 본부장입력 : 2025. 02. 26(수)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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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지법 민사 14부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에 장애인 탑승 설비 설치를 요구한 차별 구제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모습
[현장취재] 장애인 이동권 차별을 구제하는 법원 판결로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에 진일보한 것
[스쿨iTV] 지난 20일 광주지법 민사 14부(나경 부장판사) “금호익스프레스는 앞으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향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2017년 12월에 제기된 이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무려 7년이다. 물론 광주에서 장애인 이동권 차별을 구제하는 법원 판결로서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12월 말까지 도입되는 신규버스에는 5%, 2027년 8%, 2028년 15%, 2029년 20%, 2030년 35%,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에는 신규도입 버스 전체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항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광주시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시외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의 승하차 편의제공에 관한 계획을 도입하고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단한 상식이 7년이라는 긴 시간 소송전 끝에 겨우 일부 승소했다. 야만의 사회가 아닌 문명사회라면 더더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진보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건 아닌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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