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권광혁 기자입력 : 2025. 03. 19(수)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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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시민들이 직접 안동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www.juminegov.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 시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시의회 홈페이지와 까치 소식 등에 게시하고, 안동시 각 읍·면·동에 배부해 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안동시의 정책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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