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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5. 08(목)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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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스쿨iTV]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항을 관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 가능)하는 제도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변경, 해제 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지연 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전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사전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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