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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태백 고준위 방폐물 연구시설 부적합 논란에 반박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6. 17(화)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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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논란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축 지역은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데,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단일 화강암만으로만 구성돼야 한다”한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

먼저, 본 보도에 언급된 시설은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로서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 구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엄연히 다른 시설임을 밝힌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요건에 대해 단일 암종 분포 등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요건은 없다.

다만, 보수적 관점서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분시설의 부지요건을 살펴보면, 관련 고시(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시설 일반기준)에서는 “심층 처분시설의 처분고(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는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1)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폐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예 : 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
2)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처분고는 석회암이나 이방성이 큰 불안정한 암종이 분포하지 않은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아 함

해당 기사에서는 지표에서부터 처분 예상 심도까지 모두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이는 고시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처분시설 전체가 아닌 처분고
* 설치 위치에 단일 기반암이 분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처분고는 방폐물이 최종 정치되는 설비로서 처분공과 처분용 터널을 의미하며, 처분시설은 처분고 포함, 지상·지하시설과 진입동굴·수직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

참고로, 핀란드 온칼로 시설의 경우에도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돼 있지는 않다*. * 주로 화강편마암에 터널 처분고를 설치하였으며, 다른 화강암류 및 암맥이 관입,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님

태백 연구 부지의 경우, 보수적 관점서 처분시설 부지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처분고” 설치 예상심도인 500m 구간에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이 분포, 관련 요건을 충한다.
*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질암을 선호암종으로 결정했으며, 결정질암에는 화강편마암, 화강암 등을 포함

▲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섞여 분포” 돼 있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

시추조사 및 실내 시험 결과, 태백 부지에는 석회암이 아닌 석회규산염암이 일부 분포함을 확인*했으며, 석회규산염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회암과 특성이 상이, 일각서 우려하는 용식·침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육안 상 석회암으로 보였으나, 실내시험 및 전문가 자문결과 석회규산염암으로 판정

참고로 일본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암종이 섞여서 분포*하고 있으며, 암종간 상호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퇴적암이 최대 170m 두께로 분포하다 백악기 화강암으로 이어지는 구조

▲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한 입장

부지 공모기간(’24.6.18. ~ 8.2.) 동안 다수의 지자체가 관심을 가졌으나, 태백시만 유치계획서를 단독 제출하여 평가대상지역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는 원자력·지질·건설 등 관계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했으며,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설 건설이 적합함을 의결했다.

평가 항목 외 어떠한 이유나 배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기사에 대한 입장

본 사업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설계·시공 등 후속업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설계·시공 업무*를 외주에 의존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 ~’25년 예비타당성조사 → ’26~’29년 시설설계 및 인허가 → ’29~’32년 시설건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로드맵상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추진일정)

또한,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데이터 축적은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확보해 나갈 내용으로 현 시점서 이러한 기술·데이터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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