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태백 고준위 방폐물 연구시설 부적합 논란에 반박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6. 17(화) 15:24

[스쿨iTV] 논란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축 지역은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데,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단일 화강암만으로만 구성돼야 한다”한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
먼저, 본 보도에 언급된 시설은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로서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 구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엄연히 다른 시설임을 밝힌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요건에 대해 단일 암종 분포 등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요건은 없다.
다만, 보수적 관점서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분시설의 부지요건을 살펴보면, 관련 고시(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시설 일반기준)에서는 “심층 처분시설의 처분고(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는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1)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폐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예 : 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
2)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처분고는 석회암이나 이방성이 큰 불안정한 암종이 분포하지 않은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아 함
해당 기사에서는 지표에서부터 처분 예상 심도까지 모두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이는 고시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처분시설 전체가 아닌 처분고
* 설치 위치에 단일 기반암이 분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처분고는 방폐물이 최종 정치되는 설비로서 처분공과 처분용 터널을 의미하며, 처분시설은 처분고 포함, 지상·지하시설과 진입동굴·수직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
참고로, 핀란드 온칼로 시설의 경우에도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돼 있지는 않다*. * 주로 화강편마암에 터널 처분고를 설치하였으며, 다른 화강암류 및 암맥이 관입,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님
태백 연구 부지의 경우, 보수적 관점서 처분시설 부지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처분고” 설치 예상심도인 500m 구간에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이 분포, 관련 요건을 충한다.
*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질암을 선호암종으로 결정했으며, 결정질암에는 화강편마암, 화강암 등을 포함
▲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섞여 분포” 돼 있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
시추조사 및 실내 시험 결과, 태백 부지에는 석회암이 아닌 석회규산염암이 일부 분포함을 확인*했으며, 석회규산염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회암과 특성이 상이, 일각서 우려하는 용식·침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육안 상 석회암으로 보였으나, 실내시험 및 전문가 자문결과 석회규산염암으로 판정
참고로 일본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암종이 섞여서 분포*하고 있으며, 암종간 상호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퇴적암이 최대 170m 두께로 분포하다 백악기 화강암으로 이어지는 구조
▲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한 입장
부지 공모기간(’24.6.18. ~ 8.2.) 동안 다수의 지자체가 관심을 가졌으나, 태백시만 유치계획서를 단독 제출하여 평가대상지역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는 원자력·지질·건설 등 관계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했으며,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설 건설이 적합함을 의결했다.
평가 항목 외 어떠한 이유나 배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기사에 대한 입장
본 사업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설계·시공 등 후속업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설계·시공 업무*를 외주에 의존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 ~’25년 예비타당성조사 → ’26~’29년 시설설계 및 인허가 → ’29~’32년 시설건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로드맵상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추진일정)
또한,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데이터 축적은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확보해 나갈 내용으로 현 시점서 이러한 기술·데이터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단일 화강암만으로만 구성돼야 한다”한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
먼저, 본 보도에 언급된 시설은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로서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 구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엄연히 다른 시설임을 밝힌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요건에 대해 단일 암종 분포 등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요건은 없다.
다만, 보수적 관점서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분시설의 부지요건을 살펴보면, 관련 고시(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시설 일반기준)에서는 “심층 처분시설의 처분고(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는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1)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폐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예 : 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
2)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처분고는 석회암이나 이방성이 큰 불안정한 암종이 분포하지 않은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아 함
해당 기사에서는 지표에서부터 처분 예상 심도까지 모두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이는 고시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처분시설 전체가 아닌 처분고
* 설치 위치에 단일 기반암이 분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처분고는 방폐물이 최종 정치되는 설비로서 처분공과 처분용 터널을 의미하며, 처분시설은 처분고 포함, 지상·지하시설과 진입동굴·수직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
참고로, 핀란드 온칼로 시설의 경우에도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돼 있지는 않다*. * 주로 화강편마암에 터널 처분고를 설치하였으며, 다른 화강암류 및 암맥이 관입,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님
태백 연구 부지의 경우, 보수적 관점서 처분시설 부지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처분고” 설치 예상심도인 500m 구간에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이 분포, 관련 요건을 충한다.
*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질암을 선호암종으로 결정했으며, 결정질암에는 화강편마암, 화강암 등을 포함
▲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섞여 분포” 돼 있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
시추조사 및 실내 시험 결과, 태백 부지에는 석회암이 아닌 석회규산염암이 일부 분포함을 확인*했으며, 석회규산염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회암과 특성이 상이, 일각서 우려하는 용식·침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육안 상 석회암으로 보였으나, 실내시험 및 전문가 자문결과 석회규산염암으로 판정
참고로 일본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암종이 섞여서 분포*하고 있으며, 암종간 상호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퇴적암이 최대 170m 두께로 분포하다 백악기 화강암으로 이어지는 구조
▲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한 입장
부지 공모기간(’24.6.18. ~ 8.2.) 동안 다수의 지자체가 관심을 가졌으나, 태백시만 유치계획서를 단독 제출하여 평가대상지역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는 원자력·지질·건설 등 관계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했으며,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설 건설이 적합함을 의결했다.
평가 항목 외 어떠한 이유나 배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기사에 대한 입장
본 사업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설계·시공 등 후속업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설계·시공 업무*를 외주에 의존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 ~’25년 예비타당성조사 → ’26~’29년 시설설계 및 인허가 → ’29~’32년 시설건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로드맵상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추진일정)
또한,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데이터 축적은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확보해 나갈 내용으로 현 시점서 이러한 기술·데이터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