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태백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7. 23(수) 16:18

시추조사 결과, 태백 부지 지질환경은 연구시설 설치 요건에 부합
법적·기술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부지 선정 진행
법적·기술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부지 선정 진행
[스쿨iTV]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태백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시추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태백 부지는 예상 처분고(약 500m 이하) 깊이에서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홍제사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지하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핵심 평가요건인 ‘처분고 예상 위치에 단일 기반암의 존재’를 충족한다.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복합 퇴적암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보도는 시추 결과에 대한 기술적 해석을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질환경의 유사성’은 단순 암종 일치 여부가 아니다
‘지질환경의 유사성’은 단지 암종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단층 및 절리 분포, 수리특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현재는 처분 부지 선정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향후 선정될 처분시설 부지와의 유사성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적절한 예단이다.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전문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보도에서 문제 삼은 ‘암반 균질성·연속성’ 항목의 배점(14%)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각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유치 공고문에는 단독 응모 시 평가위원회의 적합성 심사로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태백 부지의 경우 위원회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제2의 URL 건설은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이다
보도에서 “결국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해당 법에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과는 별도로, 최종 처분시설이 들어설 부지 내에 또 다른 연구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처분시설 부지 특성에 맞는 인허가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제2의 URL 건설은 부지 선정과 무관하게 법률상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도 “원자력환경공단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고 밝혔다.
▲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시추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태백 부지는 예상 처분고(약 500m 이하) 깊이에서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홍제사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지하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핵심 평가요건인 ‘처분고 예상 위치에 단일 기반암의 존재’를 충족한다.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복합 퇴적암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보도는 시추 결과에 대한 기술적 해석을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질환경의 유사성’은 단순 암종 일치 여부가 아니다
‘지질환경의 유사성’은 단지 암종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단층 및 절리 분포, 수리특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현재는 처분 부지 선정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향후 선정될 처분시설 부지와의 유사성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적절한 예단이다.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전문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보도에서 문제 삼은 ‘암반 균질성·연속성’ 항목의 배점(14%)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각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유치 공고문에는 단독 응모 시 평가위원회의 적합성 심사로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태백 부지의 경우 위원회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제2의 URL 건설은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이다
보도에서 “결국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해당 법에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과는 별도로, 최종 처분시설이 들어설 부지 내에 또 다른 연구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처분시설 부지 특성에 맞는 인허가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제2의 URL 건설은 부지 선정과 무관하게 법률상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도 “원자력환경공단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