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외면 말고, 규정 개정 촉구한다 [경남교육노조]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09(화) 13:55

학생 소방안전은 국가의 책무다… 교육계, 소방청 규정 개정에 강력 반발
[스쿨iTV] 교육계가 소방청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 규정이 빠지면서, 학생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한 규정 누락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대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6·7급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없다. 교육계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행정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학교장은 빠지고, 책임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현장 실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라면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교육계는 소방청에 대해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 규정 포함 △학생 소방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제도 개선 △행정 편의적 책임 전가 중단과 교육 현장 특수성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소방안전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지휘·관리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는 “소방청은 학생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라. 이번 개정령안에는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한 규정 누락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대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6·7급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없다. 교육계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행정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학교장은 빠지고, 책임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현장 실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라면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교육계는 소방청에 대해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 규정 포함 △학생 소방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제도 개선 △행정 편의적 책임 전가 중단과 교육 현장 특수성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소방안전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지휘·관리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는 “소방청은 학생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라. 이번 개정령안에는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