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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4천만 원’ 부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2. 15(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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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스쿨iTV]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기계 장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만 4천 건, 37억 4천만 원의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 된다. 다만 연납(1·3·6·9월)에 따라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 대상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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