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대구시 제도·정책 한눈에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2. 31(수) 09:39

대구시, ‘2026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 게시…교통·경제·복지·출산 등 22개 정책 안내
[스쿨iTV] 대구광역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정책이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수록됐으며, 주요 행사와 시설 개관 정보까지 함께 담았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폐지된다. 2002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범안로는 유료 운영기간이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제도에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30%)과 정액형 ‘모두의 카드’를 추가 도입해,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자동으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사·공단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해 지역 인재 보호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는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임산물도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수돗물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2027년 최종 일원화를 추진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그냥드림’을 새롭게 시행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위기 시민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전입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장애인연금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각각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는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시민들께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정책이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수록됐으며, 주요 행사와 시설 개관 정보까지 함께 담았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폐지된다. 2002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범안로는 유료 운영기간이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제도에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30%)과 정액형 ‘모두의 카드’를 추가 도입해,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자동으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사·공단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해 지역 인재 보호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는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임산물도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수돗물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2027년 최종 일원화를 추진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그냥드림’을 새롭게 시행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위기 시민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전입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장애인연금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각각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는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시민들께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