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1. 05(월) 15:36

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로 보장성 대폭 강화
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스쿨iTV]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2,131가구, 1만5,643명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도 한층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7.2%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6.51% 오른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 역시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이 해당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되던 10%의 부양비를 2026년부터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 이에 따라 관내 7,436가구, 9,046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2,131가구, 1만5,643명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도 한층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7.2%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6.51% 오른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 역시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이 해당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되던 10%의 부양비를 2026년부터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 이에 따라 관내 7,436가구, 9,046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