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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물품관리 조례 개정…학교 행정업무 경감 기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1(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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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기준 현실화·관리 절차 개선으로 현장 부담 완화
[스쿨iTV]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물품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물품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의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물품관리 책임과 사무 위임 절차를 구체화한 점이다. 또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을 경남교육청 누리집 게재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소모품과 비소모품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소모품 단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물품 등록과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고, 학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문정숙 경남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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