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5(목) 15:1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전경 사진
익명 대리신고 가능…갑질 피해자 보호·청렴 조직문화 강화
[스쿨iTV]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사의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과 관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갑질행위에 대한 대리 신고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수사 과정에도 참여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향후 상담 및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안심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갑질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공사의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과 관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갑질행위에 대한 대리 신고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수사 과정에도 참여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향후 상담 및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안심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갑질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