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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콘진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공조’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30(금)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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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콘진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피해구제센터–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 구축
[스쿨iTV]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이하 게임위)는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이하 콘진원)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우선 피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피해구제센터의 사실 조사 기능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단계별로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접수부터 조사, 조정에 이르는 처리 흐름이 보다 명확해지고, 사건 처리 속도와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강화되면서 유사 피해의 재발 방지와 분쟁 대응 역량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 말 개소 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앞두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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