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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구시교육청, 수성구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합동 점검 실시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4. 17(금)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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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구시교육청, 수성구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합동 점검
학생 건강권 보호 위해 만촌동·범어동 학원가 집중 단속
[스쿨iTV]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성구 학원가에서 조례로 정해진 교습시간(05:00~22:00)을 위반한 심야 교습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동행했으며,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됐다. 점검반은 출입문을 잠근 채 심야 교습을 진행하는 사례와 독서실을 활용한 불법 교습 등 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건이 적발됐으며, 교육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학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및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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