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대구시, 24일부터 합동점검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4. 22(수) 10:55

▲담배 정의 확대와 합성니코틴 규제 카드뉴스
담배 정의 확대 시행…금연구역·판매·광고 등 전방위 단속
[스쿨iTV] 대구광역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담배 규제 준수사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9개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점검은 시와 구·군 합동 4개 반으로 운영되며,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담배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점검은 시와 구·군 합동 4개 반으로 운영되며,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담배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