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출발점 ‘교권회복 4법’ 21일 국회 통과 [제주도교육청]
고태용 기자입력 : 2023. 09. 22(금) 15:42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추진
[스쿨iTV]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및「유아교육법」통과로“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지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아동학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지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아동학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