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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노조, 교권보호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전면 철회 요구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0. 05(목)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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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교육의 표준임을 보여주는 졸속 대책이다
[스쿨iTV]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은 교육부가 최근 서울 서이초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민원창구 일원화)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성급하게 내놓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 안내(중등교육과-24698(2023.9.27.))’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내용 역시 ‘세계교육의 표준’은커녕 ‘동네교육의 표준’임을 전국에 알릴만한 졸속 대책이었기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이 내놓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 안내’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의 구성은 학부모의 ‘정당한 학생 상담권’을 박탈한다.

교원이 학부모를 상담하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민원대응팀으로 이관해 버릴 소지가 있다. 학부모 측면에서 보면 내 아이를 맡겨놓고 누구한테 학생 상담을 받으란 말인가? 학부모와 교원 간 상호 교감을 통해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민원은 더 큰 악성 민원으로 변질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이라는 형식적인 기구보다 학부모의 정당한 상담 권리를 되찾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행정실장)을 (일반)행정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예시에 포함한 건 장기적으로 ‘기타 행정 잡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경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을 웬일로 전국서 가장 먼저 수립·시달해 학부모와 큰 연계성이 없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나날이 저하되고 행정실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왜 행정실 직원들은 항상 학교 내에서 본연의 업무 영역 외의 일을 도맡아 해야만 하는가?

셋째, 불가피하게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이 구성된다면 민원대응팀의 1차 역할인 학부모 민원 배분과 (협조)처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를 두고 단위학교 교직원 간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존에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경북형 민원대응팀’의 구성 예시로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제시했으나,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 안내’에 따르면 구성 예시가 돌연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민원접수담당자, 교권 업무 담당자, 생활지도담당자 등으로 바뀌어 있다.

‘민원접수담당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느냐를 두고 단위학교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결국 뒤웅박 같은 학교 안에서 ‘교직원 이제 너희들끼리 힘겨루기해서 누구든 폭탄을 맡아라’라는 식의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학부모 민원 해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교직원과 각종 집단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나,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시달하면서도 단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라는 지침은 단위학교 교직원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전국 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기에 무리하게 단위학교에 민원대응팀 설치를 하는 대신 교육청 담당 부서 수립(인천의 경우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 대응팀’ 설치 등) 등으로 출구를 찾고 있으나,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예시로 제시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마음뿐,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 올 것에 대해 대비는 하지 않은 채 교원만 지키면 될 뿐 기타 교직원은 ‘각자도생’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경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을 ‘전면 철회’하라! 교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단위학교 교권보호 위원회를 잘 활용한다면 교권도 한층 더 보호하며 학부모의 정당한 상담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교원과 학부모의 각각의 권리는 서로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고 동시에 보장해야 할 권리다!

둘째, 경북도교육청은 (일반)행정 민원은 행정실에서 지금까지 잘 처리해 오고 있기에,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에 학부모 민원과 전혀 관련 없는 지방공무원(행정실장)은 제외하라! 교원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무 민원은 ‘교원들의 집단’이 이를 위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바도 이와 같다!

셋째,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접수담당자가 도대체 누구냐? 경북도교육청은 하위직 공무원(또는 교육공무직)에게 이를 전가하지 말라!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화난 학부모를 상대할 1차 ‘욕받이’가 아니다! 학부모도 우리와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학부모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가진 상담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등을 활용하라!

넷째,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라! 교원들도, 그 누구도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을 원하지 않음에도 교육부 눈치만 보며 형식적인 기구를 구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선도인 척하지 말고,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버틸 생각만 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전체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실질적인 민원 대응책을 내놓아라!


이면승 노조위원장은 “우리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 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한 바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부모단체와 경북도민에게 이 실체를 알릴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우리 상급 노동단체(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와 연대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경북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 민원 해결은커녕 지방공무원, 경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나아가 우리 학부모에 대한 단절과 무시에서 비롯됐기에, 그 책임을 감수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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