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안동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마련 제안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0. 23(월) 16:50

[스쿨iTV]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은 이달 23일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고 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6년간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 중 전동킥보드 과실로 인한 사고 건수는 5,973건이며, 이로 인한 71명이 사망, 중상 1,552명으로 확인됐다. 2017년의 117건이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무려 20배나 늘어났다.
우리 시의 통계를 보면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가 29건이며, 그중 9명이 중상이었다. 가해 차량으로 인한 사고 22건 중 안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는 11건으로 전체의 50%로 확인됐다.
이에 우창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했다.
△ 홍보와 교육이다.
안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 청소년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이용수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까치소식, 반상회보, 언론매체, 안동시 홍보성 광고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 해야한다.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전용 주차공간 설치와 도로 안전표시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용률이 높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통행 제한 구역과 주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넓은 교차로 내 이동 경로 표시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 안전표시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
△ 민·관·경 협력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사고 위험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는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신고 채널도 필요하다. 안동시와 경찰, 관련 업체가 함께 협력해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우창하 시의원은 “대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서 회원가입 시 카드 등 결제 수단 등록은 필수로 하지만, 운전면허증 등록은 선택사항이다. 즉,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없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이다. 무면허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이다.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시의 통계를 보면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가 29건이며, 그중 9명이 중상이었다. 가해 차량으로 인한 사고 22건 중 안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는 11건으로 전체의 50%로 확인됐다.
이에 우창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했다.
△ 홍보와 교육이다.
안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 청소년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이용수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까치소식, 반상회보, 언론매체, 안동시 홍보성 광고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 해야한다.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전용 주차공간 설치와 도로 안전표시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용률이 높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통행 제한 구역과 주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넓은 교차로 내 이동 경로 표시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 안전표시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
△ 민·관·경 협력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사고 위험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는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신고 채널도 필요하다. 안동시와 경찰, 관련 업체가 함께 협력해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우창하 시의원은 “대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서 회원가입 시 카드 등 결제 수단 등록은 필수로 하지만, 운전면허증 등록은 선택사항이다. 즉,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없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이다. 무면허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이다.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