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바느레소나무 무단반출 강력조치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0. 31(화) 19:46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와 무단반출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
[스쿨iTV]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10월 31일 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이씨 단곡 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 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 전용신고 검토 과정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 우계 이씨 단곡 종중 대표자가 산지 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 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 전용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10월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 전용신고지 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영주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영주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 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 통보, 산지 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 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 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 이씨 단곡 종중과 정당한 매매 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10월 31일 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이씨 단곡 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 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 전용신고 검토 과정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 우계 이씨 단곡 종중 대표자가 산지 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 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 전용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10월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 전용신고지 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영주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영주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 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 통보, 산지 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 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 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 이씨 단곡 종중과 정당한 매매 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