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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교육지원청,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1. 03(금)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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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옥)은 이달 2일(목)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리자 56명을 대상으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지난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학교규칙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에 위임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따른 학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개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은옥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학교규칙을 제․개정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심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제․개정된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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