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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수도요금 50% 감면 혜택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1. 16(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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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옥)은 문경시로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수도 요금 50% 감면을 성사 시켰다.

2016년부터 문경지역 교육행정 협의회서 문경 관내 유. 초. 중.고 및 어린이집 수도 요금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던바, 이번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의장 황재용)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특히,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의 제안으로 원활한 유보통합과 보육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을 포함했다.

그동안 학교시설의 누수율이 높아 학교 수도 요금 감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경시와 상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수도 요금 감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문경시의회에 수차례 제안설명을 해 공감을 얻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이다.

이경옥 교육장은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에 감사드리며 감면된 예산 50%는 어려운 학생 공부방 만들기, 우리 학교 문희 문구점, 운동장 맨발 걷기 수도시설 등 의미 있게 쓰겠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경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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