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토론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17(수) 09:08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조례 폐지는 오독과 선동이 만든 정치적 촌극”
[스쿨iTV]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나 임신·출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의 핵심은 ‘학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인권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이 왕이 됐고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4조에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정독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조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허위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는 교원 100명당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0.54건으로 오히려 조례 미시행 지역이 더 높다”며 “근거 없는 편견과 선동이 반복될수록 학교 현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며 “표결에 앞서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직후 박 의원은 “유엔 인권기구가 우려를 표한 사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오늘은 오독과 혐오 정치가 교육 현장을 덮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유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나 임신·출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의 핵심은 ‘학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인권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이 왕이 됐고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4조에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정독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조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허위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는 교원 100명당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0.54건으로 오히려 조례 미시행 지역이 더 높다”며 “근거 없는 편견과 선동이 반복될수록 학교 현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며 “표결에 앞서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직후 박 의원은 “유엔 인권기구가 우려를 표한 사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오늘은 오독과 혐오 정치가 교육 현장을 덮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유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