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정
인사·부고
피플
인터뷰
박유진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토론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17(수) 09:08
가가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조례 폐지는 오독과 선동이 만든 정치적 촌극”
[스쿨iTV]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나 임신·출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의 핵심은 ‘학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인권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이 왕이 됐고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4조에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정독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조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허위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는 교원 100명당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0.54건으로 오히려 조례 미시행 지역이 더 높다”며 “근거 없는 편견과 선동이 반복될수록 학교 현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며 “표결에 앞서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직후 박 의원은 “유엔 인권기구가 우려를 표한 사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오늘은 오독과 혐오 정치가 교육 현장을 덮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유감을 밝혔다.
피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