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상대 ‘노조 사무실 조례’ 대법원 승소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08(목) 10:55

폐교 우선 활용·임차 면적 제한 적법 판단…교육청 청구 기각
[스쿨iTV]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때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사용 면적을 제한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청 산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에 우선 배치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 사용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종로구 소재 민간 건물을 전용면적 약 300㎡ 규모로 임차해 사용하며 보증금 15억 원과 월세 16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용산구 민간 건물을 전용면적 약 120㎡ 규모로 임차해 보증금 3억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 약 35억 원과 월세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활용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 낭비라는 판단 아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가 재의결하자 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와 공유재산 활용 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판결 이후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조례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서울시의회 조례를 두고도 “국가 위임사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이 반복적으로 법적 분쟁에 나서기보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청 산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에 우선 배치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 사용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종로구 소재 민간 건물을 전용면적 약 300㎡ 규모로 임차해 사용하며 보증금 15억 원과 월세 16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용산구 민간 건물을 전용면적 약 120㎡ 규모로 임차해 보증금 3억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 약 35억 원과 월세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활용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 낭비라는 판단 아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가 재의결하자 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와 공유재산 활용 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판결 이후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조례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서울시의회 조례를 두고도 “국가 위임사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이 반복적으로 법적 분쟁에 나서기보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