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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행…2월 1일부터 신청
장성일 기자입력 : 2026. 01. 31(토)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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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이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아동의 부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활동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 수당이 지급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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