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3월 3~20일 집중신청
차하은 기자입력 : 2026. 02. 27(금) 12:03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세요”
3~20일 주민센터·온라인 접수…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3~20일 주민센터·온라인 접수…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50만2천 원, 중학생 69만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이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에 간편하게 신청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50만2천 원, 중학생 69만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이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에 간편하게 신청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