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실 속 스마트기기 활용에 책임·기준 세운다
차하은 기자입력 : 2026. 03. 03(화) 16:54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 화면 캡처
초·중등교육법 개정 맞춰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 개발·보급…하이러닝 연계 지원
[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의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번 가이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령의 취지를 학교 수업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교실 내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는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해 개발했다. ‘윤리·안전·책임’ 등 디지털 소양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고, 주제별로 ‘진단-이해-설계-실행-확산’의 5단계 체계로 구성해 수업 적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교사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해설 자료, 수업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실천 중심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자료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도 탑재해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가이드 보급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스마트기기 활용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령의 취지를 학교 수업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교실 내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는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해 개발했다. ‘윤리·안전·책임’ 등 디지털 소양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고, 주제별로 ‘진단-이해-설계-실행-확산’의 5단계 체계로 구성해 수업 적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교사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해설 자료, 수업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실천 중심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자료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도 탑재해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가이드 보급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스마트기기 활용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