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3. 20(금) 17:00

법적 의무·실무 절차·사례 한 권에 정리…전 학교 대상 안전보건 실무 교육도 실시
[스쿨iTV] 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을 비롯해 업무 절차, 이행 시기, 참고 서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 일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 주요 법령과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법령 준수사항 부분에는 각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내용과 시기, 방법, 관련 서식과 실행 예시 등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체 안전보건활동’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TBM),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수칙 준수 서약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부록에는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과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예시를 수록해 각 기관의 계획 수립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작업 전 안전조회 표준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회신(Q&A) 자료도 제공한다.
안내서는 각 학교와 기관에 3부씩 배부되며,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에도 게시돼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3월 20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안내서를 활용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전에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안전관리 전문기관 컨설턴트를, 오후에는 공립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되던 사항을 한 권으로 정리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요소 발굴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을 비롯해 업무 절차, 이행 시기, 참고 서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 일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 주요 법령과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법령 준수사항 부분에는 각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내용과 시기, 방법, 관련 서식과 실행 예시 등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체 안전보건활동’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TBM),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수칙 준수 서약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부록에는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과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예시를 수록해 각 기관의 계획 수립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작업 전 안전조회 표준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회신(Q&A) 자료도 제공한다.
안내서는 각 학교와 기관에 3부씩 배부되며,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에도 게시돼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3월 20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안내서를 활용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전에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안전관리 전문기관 컨설턴트를, 오후에는 공립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되던 사항을 한 권으로 정리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요소 발굴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