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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4740필지 결정·공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02(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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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12월 21일 조정·공시
[스쿨iTV] 용인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7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가격 적정성과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 대해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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