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미시정 시 고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27(수) 08:29

국제학교 형태 미인가 시설 대상 합동 점검
위법 사항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고발 · 수사의뢰
위법 사항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고발 · 수사의뢰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서울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막고 학생·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 법적 기준 적용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했으며,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안내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일반 초·중·고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년 배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막고 학생·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 법적 기준 적용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했으며,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안내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일반 초·중·고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년 배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