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규제 풀고 혁신 키운다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13(토) 09:51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16건 적용
공동학위·외부인사 보직 임명·시설 임차 규제 완화 등 추진
공동학위·외부인사 보직 임명·시설 임차 규제 완화 등 추진
[스쿨iTV]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혁신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부총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등 기존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신규 특례도 도입했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에 대학-전문대학 공동학위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춘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양 대학 공동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인사 분야에서는 전남대와 충남대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의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대학은 산업계와 연구기관 출신 전문가를 대학 운영에 참여시켜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학 경영 분야에서는 대학이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교지·교사 범위를 기존 동일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성대·경북대·대구한의대 등은 글로컬대학 특화캠퍼스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규제특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등 기존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신규 특례도 도입했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에 대학-전문대학 공동학위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춘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양 대학 공동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인사 분야에서는 전남대와 충남대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의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대학은 산업계와 연구기관 출신 전문가를 대학 운영에 참여시켜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학 경영 분야에서는 대학이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교지·교사 범위를 기존 동일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성대·경북대·대구한의대 등은 글로컬대학 특화캠퍼스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규제특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