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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학교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25(목)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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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지원체계 마련
[스쿨iTV]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학교의 학생 지도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가 겪는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에 관한 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며, 학교장과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연수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지도 사례를 발굴해 홍보·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윤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한 교칙 차원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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