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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의원 "신구초 사태,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부실의 결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6. 25(목)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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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누적된 감독 허점 드러나"…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 혁신 촉구
법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명령 적법 판결
[스쿨iTV]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면 혁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구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불법 증축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문서화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 주민들의 장기 회원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서울 시내 다수의 학교 복합화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관리와 운영 책임이 분산돼 책임 회피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구초 사태 이후 교육청이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낙찰시스템 개선, 직무연수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 과정에서도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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