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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21(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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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 행안위 간사에 자체 제정안 전달…정책지원관 확대·예산 자율성 등 4대 과제 건의
[스쿨iTV]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자율성 강화를 담은 자체 제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종현 TF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마련한 제정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구인 만큼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조직과 정원,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지원관을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의회 예산 편성·운영 자율성 강화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입법지원기관 설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임용 등 인사 운영 자율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건의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며 “현장의 요구가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해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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