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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부단체장, 행정통합특별법 연내 처리 요청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01(목)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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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 행보 시작(서영교 법사위원장 면담)
서영교 법사위원장·여야 시·도당 잇달아 면담
특별법 조속 심사·경북 균형발전 특례 협조 요청
[스쿨iTV]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를 찾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부단체장은 9월 30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의원실도 방문해 경북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특례를 설명하고 도당 차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9월 14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시·도가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에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에도 통합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서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관심을 나타내며 정부와 시·도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을 추진하면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수 위원장에게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등 경제·산업 분야 특례와 함께 신공항 이전, 반도체산업, 지역대학 육성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결집할 경우 관련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의원실에서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 설명했다. 도청 신도시를 국가·광역 행정기능이 집적된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조성하고,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농촌활력특구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군별 특례도 설명하며 경북도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이라며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10월 6일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회동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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