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 8개월 만에 주택사업 승인 정상화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10. 01(목) 15:09

미분양 1만3987호→4162호 감소…내년 입주물량 2846호로 급감 전망
[스쿨iTV] 대구시가 3년 8개월간 유지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10월 1일부터 해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미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줄어든 반면, 내년 입주물량은 적정 공급량의 4분의 1 수준인 2846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신규 사업 승인 과정에서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필요할 경우 승인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소방·재해·교육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순차 심의로 통상 1년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부담과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도 줄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은 11월까지 민영사업과 동일한 80%로 일원화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한다. 대구에서는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8254세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부여하고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을 권장하는 한편, 지방 스트레스 DSR 유예와 지방 미분양 관련 세제 특례 연장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미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줄어든 반면, 내년 입주물량은 적정 공급량의 4분의 1 수준인 2846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신규 사업 승인 과정에서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필요할 경우 승인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소방·재해·교육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순차 심의로 통상 1년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부담과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도 줄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은 11월까지 민영사업과 동일한 80%로 일원화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한다. 대구에서는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8254세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부여하고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을 권장하는 한편, 지방 스트레스 DSR 유예와 지방 미분양 관련 세제 특례 연장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