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성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10. 11(일) 18:26

도의원 등원 후 ‘첫 조례’ 발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첫발
유아교육진흥원·학원까지 적용 대상 확대
가무·방뇨, 촬영 등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행위제한 기준 신설
유아교육진흥원·학원까지 적용 대상 확대
가무·방뇨, 촬영 등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행위제한 기준 신설
[스쿨iTV]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첫 조례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달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 제한 사항을 구체화해 현장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를 기존 학교 및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관리주체’의 정의를 정비해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제8조에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시설 내 부적절한 이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상위 법령서 정한 행위 제한에 더해 가무·방뇨,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촬영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어린이 놀이기구와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백운성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첫 입법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뛰어놀아야 할 공간인 만큼, 현장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 제한 사항을 구체화해 현장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를 기존 학교 및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관리주체’의 정의를 정비해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제8조에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시설 내 부적절한 이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상위 법령서 정한 행위 제한에 더해 가무·방뇨,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촬영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어린이 놀이기구와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백운성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첫 입법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뛰어놀아야 할 공간인 만큼, 현장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