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결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16(금) 11:10

▲특별위원회 위원들 구호 제창하는 모습
“국방부 갈등관리 용역 중단·특별법안 철회 촉구”…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도 요구
[스쿨iTV]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과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발의에 반대하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화성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취지 발표에서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와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고,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도 지난 9월 30일 화성시와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유도성 설문조사가 지역사회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중대한 현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화옹지구는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며 “인근 매향리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으로, 군공항 이전은 주민의 삶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미 공동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특별법안 발의가 화성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설문조사 즉각 중단과 용역 전 과정 재검토를, 수원시에는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화성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사업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화성시민과 연대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고병태·권영학·김상균·김정주·박진희·송현미·유지혜·이계철·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정명희·조정옥·최은희·최청환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시민의 권익 보호와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화성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취지 발표에서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와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고,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도 지난 9월 30일 화성시와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유도성 설문조사가 지역사회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중대한 현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화옹지구는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며 “인근 매향리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으로, 군공항 이전은 주민의 삶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미 공동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특별법안 발의가 화성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설문조사 즉각 중단과 용역 전 과정 재검토를, 수원시에는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화성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사업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화성시민과 연대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고병태·권영학·김상균·김정주·박진희·송현미·유지혜·이계철·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정명희·조정옥·최은희·최청환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시민의 권익 보호와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