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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개선 나선다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19(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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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환 부위원장 조례개정 대표발의하는 모습
최청환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스쿨iTV] 화성특례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거치와 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국민의힘·향남읍·양감면·정남면)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무단 거치와 방치 등 이용질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와 대여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이용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체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을 비롯해 불법 거치되거나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및 견인 조치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단 거치와 방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행정기관의 관리와 함께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보도와 통행로 등에 무질서하게 놓인 이동장치는 시민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이용 편의와 보행안전을 함께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와 대여사업자가 거치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거치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2019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역시 시민 생활 속 불편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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