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목초 교사 사망 사건..학생 지도로 어려움 겪어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10. 06(금) 20:01

[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9월 12일(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9월 14일(목)부터 9월 18일(월)까지 서울신목초등학교 동료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고인이 학급 경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수업태도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교사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하루 기록),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급일지(하루 기록)를 살펴본 결과, 4월에 해당 학급 학생 간 다툼이 있었고, 이후 고인이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교실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이 두 차례 실시한 부장회의(9.1.)에서 이번 사안을 은폐 ‧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고인과 관련해 학교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동료교사의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고인의 학급은 담임이 4번 교체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고인의 재직기간(3.1.~5.16.)에는 담임이 교체된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부재중(병가 및 휴직)에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으로 담임이 대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고인의 휴대폰 등 조사단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었으나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9월 12일(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9월 14일(목)부터 9월 18일(월)까지 서울신목초등학교 동료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고인이 학급 경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수업태도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교사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하루 기록),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급일지(하루 기록)를 살펴본 결과, 4월에 해당 학급 학생 간 다툼이 있었고, 이후 고인이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교실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이 두 차례 실시한 부장회의(9.1.)에서 이번 사안을 은폐 ‧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고인과 관련해 학교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동료교사의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고인의 학급은 담임이 4번 교체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고인의 재직기간(3.1.~5.16.)에는 담임이 교체된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부재중(병가 및 휴직)에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으로 담임이 대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고인의 휴대폰 등 조사단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었으나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