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종에서 ‘제95회 총회’ 개최
장준덕 기자입력 : 2024. 02. 23(금) 09:35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 촉구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등 논의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등 논의
[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월 22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협의 사항
▲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 촉구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 초등「늘봄학교」지원인력 배치 규모 및 대상 등 논의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늘봄학교」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근로자의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공휴일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논의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근로자의날마다「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이 휴무를 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교육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및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날(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공휴일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올해 근로자의날 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학교급식법」개정 요구 논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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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의 사항
▲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 촉구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 초등「늘봄학교」지원인력 배치 규모 및 대상 등 논의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늘봄학교」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근로자의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공휴일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논의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근로자의날마다「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이 휴무를 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교육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및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날(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공휴일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올해 근로자의날 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학교급식법」개정 요구 논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